교육대상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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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이수시간 | 3월 ~ 12월 중 / 80시간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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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지원절차 |
1.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교육시스템(교육신청)에서 개인신청 2. 관할 시군청에서 교육 승인 대상자 명단 해당 교육원에 송부 3. 교육 대상자 시간 및 장소 문자 안내(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신청 대상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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