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보건복지부_고시_제2020-75호(2020_4_9_).hwp | 등록일 | 2020.07.03 | 조회수 | 24,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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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5호
「영유아보육법」제29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0조 및 별표8의4에 의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2013.1.2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개정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로 한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