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 | 등록일 | 2018.05.04 | 조회수 | 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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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영유아보육법, 보육의 질 올릴 수 있을까”
■ 보수교육에 대한 해석 분분
이번 개정안 가운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사전 직무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23조에서는 그동안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을 두고 일선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못 받는 것 아니냐” “불가피한 경우 집합교육을 못 가면 대안은 뭐냐”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보수교육을 받은 8만명의 보육교사 가운데 절반가량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보수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보수교육은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보수교육으로 불인정할 방침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보육교사들의 업무 특성상 대면교육이 훨씬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어 집합교육을 유도하려는 것이지 온라인 교육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들도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집합교육의 내실화를 좀더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수원 지역에서 10년째 보육교사를 해온 김아무개(49)씨는 “너무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강연장에 몰아넣고 형식적으로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보수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보육교사의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을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수교육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전문요원을 두도록 했으며,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원장들이 불이익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허술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에 나오는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