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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게시판정보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대비_어린이집_등_대응요령_배포.pdf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9,8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하였다.
  •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였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붙임 >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2.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