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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게시판정보
첨부파일 - 등록일 2020.02.07 조회수 7,569

2020년 보육료 단가 인상

- (개정취지) ’20년 예산 확정 단가 반영

- (주요내용)

· (0~2세 보육료) 맞춤형 보육료 폐지, 보육료 단가 평균 7.9%* 인상

* 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 인상

· (3~5세 보육료) 보육료 단가 2224만원, 9.1% 인상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3336만원), 추가지원 운영비 인상(아동 당 8,1208,140)

 

 

<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신설

- (개정취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지원 규정 마련

- (주요내용)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근로조건, 지원 절차 등의 규정 신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연장반 구성, 정원의 50%이상 충족, 연장보육 이용시간 충족,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지원 제외 대상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지원 인원

연장보육반별 1(65세까지 지원)

근로조건

14시간 근무 기준, 1,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겸임 제한 규정 개선

- (개정취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교사 배치를 위한 겸임 제한규정 개선

- (주요내용)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교사 겸임 가능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인력 배치 규정 신설

- (개정취지)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대체인력 배치 규정 마련

- (주요내용)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신규채용 및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을 활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호봉인정기준 개선

- (개정취지) 보육교직원 직종변경, 휴직 등에 따른 호봉인정 상 불이익 해소

- (주요내용) 직종변경 시 계속근무여부 및 동일 어린이집여부에 따른 호봉인정 상의 불이익 해소

현행

 

개선

직종 변경 시(교사원장) 계속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 상이(계속 근무 시: 100% 인정, 경력 단절 시: 이전경력 미인정)

 

교사원장 변경 시 동일어린이집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 상이(동일시설: 100% 인정, 타 시설: 원장 자격 취득 이후 경력 인정)

동일 어린이집, 직종 및 계속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근무 경력 인정

 

담임교사지원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

- (개정취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모

- (주요내용) 담임교사지원비 단가 인상(영아반·장애아반 2224만원, 유아반 3336만원)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12만원) 신설

 

< 기타 개정사항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 인상

(개정취지) 보육료 인상분 등 반영하여 최저기준 인상

(주요내용) 0~2: (기존) 1,745(’20.3~) 1,900
3~5: (기존) 2,000(’20.3~) 2,500

* 세출항목 명칭 변경: (이전) 급식비 (’20.3) 급식·간식 재료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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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