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 | 등록일 | 2020.02.07 | 조회수 | 7,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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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보육료 단가 인상
- (개정취지) ’20년 예산 확정 단가 반영
- (주요내용)
· (0~2세 보육료) 맞춤형 보육료 폐지, 보육료 단가 평균 7.9%* 인상
* 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 인상
· (3~5세 보육료) 보육료 단가 22⇢24만원, 9.1% 인상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33→36만원), 추가지원 운영비 인상(아동 당 8,120→8,140원)
<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신설
- (개정취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지원 규정 마련
- (주요내용)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근로조건, 지원 절차 등의 규정 신설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 연장반 구성, 정원의 50%이상 충족, 연장보육 이용시간 충족,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
지원 제외 대상 |
○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지원 인원 |
○ 연장보육반별 1인(만 65세까지 지원) |
근로조건 |
○ 1일 4시간 근무 기준, 월 1,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
○ 겸임 제한 규정 개선
- (개정취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교사 배치를 위한 겸임 제한규정 개선
- (주요내용)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교사 겸임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인력 배치 규정 신설
- (개정취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대체인력 배치 규정 마련
- (주요내용)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신규채용 및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을 활용, 배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 호봉인정기준 개선
- (개정취지) 보육교직원 직종변경, 휴직 등에 따른 호봉인정 상 불이익 해소
- (주요내용) 직종변경 시 계속근무여부 및 동일 어린이집여부에 따른 호봉인정 상의 불이익 해소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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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 직종 변경 시(교사↔원장) 계속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 상이(계속 근무 시: 100% 인정, 경력 단절 시: 이전경력 미인정)
○ 교사→원장 변경 시 동일어린이집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 상이(동일시설: 100% 인정, 타 시설: 원장 자격 취득 이후 경력 인정) |
⇨ |
○ 동일 어린이집, 직종 및 계속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근무 경력 인정 |
○ 담임교사지원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
- (개정취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모
- (주요내용) 담임교사지원비 단가 인상(영아반·장애아반 22→24만원, 유아반 33→36만원)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12만원) 신설
< 기타 개정사항 >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 인상
․(개정취지) 보육료 인상분 등 반영하여 최저기준 인상
․(주요내용) 0~2세: (기존) 1,745원 → (’20.3월~) 1,900원
3~5세: (기존) 2,000원 → (’20.3월~) 2,500원
* 세출항목 명칭 변경: (이전) 급식비 → (’20.3월) 급식·간식 재료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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