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소개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지정받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산, 광명지역의 유일한 정규 보육교사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원 소개

고객지원센터

031-466-3131
  • 평일 : 09:30 ~ 18:00
  • 점심 : 12:30 ~ 13:30
  • 토요일 / 공휴일 휴무

운영규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고 한다) 이라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교육원은 경기도 안양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교육원은 제1조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1. 보육교사 교육훈련
  • 2. 자원봉사활동
  • 3. 영유아 보육사업
  • 4. 사회교육
  •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교육과정) 본 교육원에 설치하는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2.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 3. 보육교사 1급승급교육과정
  • 4. 보육교사 2급승급교육과정
  • 5. 장애아보육 전문교육과정
  • 6. 영아보육 전문교육과정(기본교육/심화교육)
  • 7. 다문화보육 전문교육과정
  • 8. 기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제 2장 교육원 운영위원회
제 6조(설치)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조(구성) 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7명 내외로 하며 전문가와 교과목 담당교수 가운데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별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 2. 교육생에 대한 수료여부
  • 3.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상벌에 관한 사항
  • 5. 교육과정 운영전반
  • 6.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 7. 기타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장 학무

제 1절 수업 및 학기

제 9조(휴강 및 보강)

  • 1.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업의 진행이 불가할 시에는 휴강할 수 있다.
  • 2. 보강은 정규 수업일수가 부족할시 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0조(학기) 각 교육과정별 학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0조(학기) 각 교육과정별 학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명 학기구성
양성교육과정 교육기간은 1년이며, 2개 학기로 구성한다.
보수교육(교사, 원장), 1급 승급교육과정, 2급 승급교육과정, 영아보육 전문교육과정, 다문화보육 전문교육과정 교육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경기도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2절 입학 및 전형
제 11조(입학시기)각 교육과정별 입학시기는 경기도 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1월 초에 계획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1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12조(입학자격) 교육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양성교육과정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2. 보수교육과정 : 어린이집의 원장을 포함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신규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교직원은 매 3년마다 입학자격이 부여된다.
  • 3. 2급 승급 교육과정 : 보육교사 3급을 받은 후 어린이집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4. 1급 승급 교육과정 : 보육교사 2급을 받은 후 어린이집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5. 영아보육 전문교육과정(기본교육/심화교육) : 경기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보육 교직원(가정보육교사 포함)
  • 6. 다문화보육 전문교육과정 : 경기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보육 교직원(가정보육교사 포함)
제 13조(전형방법)입학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험 등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14조(제출서류) 입학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제출서류) 입학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명 제출서류
양성교육과정 입학지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 반명함판 사진 3매
보수교육(교사, 원장), 1급 승급교육과정, 2급 승급교육과정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소재 구청, 시청 보육관련과에 신청
영아보육 전문교육과정(기본교육/심화교육), 다문화보육 전문교육과정 입학지원서, 보육교사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제 3절 등록 및 수강
제 15조(등록)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 16조(수강료 징수)

  • 1. 교육생은 본 교육원이 지정한 등록시기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수강료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침에 준하여 정한다.

제17조(수강료의 반환)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2. 본인의 사망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분기 계산하여 수강료를 반환한다.
  • 3. 교육원 사정으로 교육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수강료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 4. 수강료 반환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한다.
제 4절 휴학, 복학 및 제적

제 18조(휴학)

  • 1. 휴학은 양성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1회만 허락할 수 있다.
  • 2.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휴학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항 각호에 의해 휴학계가 제출되었을 경우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휴학절차 및 휴학계의 양식은 따로 정한다)
    ①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이 불가피할 때

제19조(복학)

  • 1. 휴학한 학생은 다음 연도 당해 학기 시작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학계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복학절차 및 복학계의 양식은 따로 정한다.
    (군 입대, 휴학 등 헌법이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학기 중의 복학은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

제 20조(제적)

  • 1. 학생의 제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2. 제적된 학생은 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에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5절 성적관리
제 21조(출석) 출석은 각 과목별 20%이상 결석시 과목의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22조(평가내용)

  • 1. 평가는 중간평가, 기말평가 및 실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한다.
  • 2. 기말평가는 필답평가로 한다.
  • 3. 중간 및 기말평가는 교육생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및 필답평가 또는 실기평가를 담당교수가 한다.
  • 4. 필답평가는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문제를 병행할 수 있다.
  • 5. 실습평가는 실습일지 및 교육실습결과보고서에 의해 평가한다.
  • 6. 근태평가는 원장이 “근태평점 기준(표1)”에 따라 평가하고 감점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세칙에 따른다.
  • 7. 교육생이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추후 평가할 수 있다. 단, 추후 평가점수 인정은 그 득점의 90%로 한다.
    ① 본인의 질병
    ② 직계존속, 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③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제 23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백분율 기준으로 하되 평가종류별 배점은 “평가배점기준”<표2>에 의한다.

제 24조(과락)

  • 1. 기말성적을 70점 미만으로 취득한 자는 해당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과목별 성적이 70점 미만으로 취득한 과목은 과락으로 처리하고 1개과목 이상 과락한 자는 해당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실습평가 성적을 80점 미만으로 취득한 자는 해당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6절 학적관리

제 25조(학적관리)

  • 1. 교육원에서는 본 교육훈련 과정의 등록자 및 수료자의 명부를 과정별로 분리 보존한다.
  • 2. 기타 학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둘 수 있다.

제 26조(제증명서 발급)

  • 1.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 2. 제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7절 상벌
제 27조(포상) 교육과정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8조(징계) 부정 행위, 폭행 등 교육태도가 불량하거나 비교육적 행위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징계,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절 교직원
제 29조(원장) 본 교육원장은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을 대표한다.

제 30조(교수)

  • 1. 교육원은 전임교수 6인이상, 외래교수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2. 교수임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31조(직원) 본 교육원에서는 교무과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자산 및 회계

제 1절 자산

제 32조(자산구분)

  • 1. 교육원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2. 기본재산은 강의실, 실기실습실, 사무실, 도서실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3조(경비와 유지방법) 교육원의 운영비는 수강료, 기부금,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한다.
제 2절 회계
제 34조(회계처리)교육원의 회계처리는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지침 및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 35조(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5장 보칙
제 36조(관계법의 적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제 37조(세칙의 제정) 본 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이 규칙은 본 원이 경기도로부터의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 출석

(1) 교육생은 과목별 총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 수강하여야 한다. [표1]

(1) 교육생은 과목별 총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 수강하여야 한다. [표1]
구분 / 원인 단위 벌점 퇴학 / 벌점
1. 결석 1일 2점 180점
2. 결강 1교시 1점
3. 지각 1회 0.5점 (30분 이상시 결강처리)
4. 조퇴 1회 0.5점 (30분 이상시 결강처리)
5.기타
음주 및 도박행위 1회 100점
고의로 교유길서 문란행위 1회 100점
교육생으로서 품위손상 행위 1회 50점
(2)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제출하여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소집장 사본)
- 직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소환장 사본)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소집장 사본)

-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사유서)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사유서)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3)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 사전에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 사전에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삼촌내 1
회갑 (고희)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4) 부득이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할 시에는 교육생에게 이를 사전에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분할 수 있다.
2. 휴학 및 복학, 제적

(1) 본 교육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
  •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휴학생은 차기의 동일과정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3)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차기의 교육과정 시작 전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복학의 자격을 상실한다.

(4) 본 교육원은 교육생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이수시간이 미달된 자
  • ② 수업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 ③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④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자
  • ⑤ 기타 교육원의 장이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자
3. 성적관리
(1) 교육생은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단, 보육현장실습 성적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학생자치 활동에 공이 큰 학생에게는 가점할 수 있다. 단, 가점은 5점 이하로 하되 최종성적이 95점을 초과할 때에는 가점할 수 없다.

(3) 성적평가의 방법

  • ① 과목별 성적은 각 과목별 담당교수가 중간평가, 기말평가, 출결상황 및 근태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②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추후 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점수인정은 그 득점의 90%로 한다).
  • ③ 평가 종류별 배점은 아래의 평가배점기준에 의한다.

평가배점기준 [표2]

평가배점기준 [표2]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중간평가 40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평가
기말평가 40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평가
출결상황 및 근태평가 20 출ㆍ결 및 교육원생활태도 등에 의한 평가
100
4. 하계특강(출석 및 성적 미달자에 한함)
(1) 1과목 이상 과락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계특강에서 해당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1학기 출석 미달자는 하계특강에서 평가 및 특강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하계특강의 수강은 신청자에 한하여 교재비, 재료비 등은 따로 수납할 수 있다.
(4) 하계특강의 개설과목과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5. 자치활동
(1) 본 교육원은 교육기간 중 질서 있는 생활기풍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생 중에서 학생회장 및 각 반대표, 임원 등을 선출하여 필요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2) 친목도모 및 특기 개발을 위하여 학생들의 자치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3) 각 반 임원은 자원봉사활동 감면, 장학금 우선 지급, 졸업시 각종 포상 우선순위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다.
6. 교육생 준수사항
(1) 교육원 내에서는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반 교육용 시설물과 반납을 조건으로 지급된 물품을 소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3) 교육생은 원장과 교수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며, 교과목 평가는 담당과목 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교육생은 교육원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교육원 운영규칙에 따라야 한다.
(5) 교육생은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교육실시 5분 전에 강의실에 입실해야 한다.
7. 상벌 및 포상관계
(1) 교육기간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발한 대․내외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 및 기관장의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교육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단 이탈시 과제물 부과, 경고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8. 장학금 제도
(1) 교육기간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9. 교무실의 주요담당업무
교육원장
대내외 주요업무 관장, 교육원 지휘 감독, 학생회 활동 지도, 상담
부원장
교직원 교육 및 행정 총괄, 교과목 편성, 교육원 행사 지원
주임교수
교직원 교육 및 행정 총괄, 교과목 편성, 교육원 행사 지원
전임ㆍ외래교수
담당 교과목 성적 및 출석 확인, 교과내용 상담
교무과장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전반 교육원 행사계획, 시설물 및 비품 제반 관리, 교육생 행정지도, 도서실ㆍ컴퓨터실 운용관리, 교무행정 전반(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원 행사계획, 보수교육(승급 및 직무교육), 교무행정 지원, 서무행정 및 비품관리, 봉사활동 및 현장참관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1. 생활지도
(1) 교육생은 교육원생활에 있어 1년 동안 원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께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생은 각종 애로사항이나, 취업, 진로문제 등을 일차적으로 주임교수를 통해 수시로 면담하고 원장님의 재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취업 의뢰는 유경험자에 한해서만 1학기에 알선하고, 2학기 실습이후에는 출석률(90%이상), 성적, 교육원 활동 등이 우수한 순으로 배치하오니 성실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원하는 교육생은 주임교수 및 원장님과 상담 가능).(별첨 3참조)

(4) 시설이용 준수사항

① 교무실
- 교무실 출입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교무실 비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 교무과에서는 학생전체의 학사일정관리로 업무가 과다하여 개인적용무의 전화내용을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 핸드폰충전기, 구급의약품 등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② 강의실
- 수업 중 핸드폰 등의 전원은 반드시 꺼야 합니다. 수업 중 핸드폰 사용시 부득이하게 압수 조치합니다.
- 교육원 게시판은 반드시 교무과의 허가를 얻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수업분위기를 위해 칠판, 강의실, 실습실 등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각 반별로 청소 조를 정하여 실시).
③ 도서실
- 수업시간 전ㆍ후에 도서실을 활용합시다.
- 도서실 출입시 가방은 휴대할 수 없으며, 대출은 불허합니다.
④ 사물함
-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인용품을 놓지 맙시다.
- 책임자가 사용 후 열쇠를 교무과에 반납합니다.
- 사물함은 교육원 여건상 조별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장의 책임하에 서로 양보하여 사용합시다.
⑤ 컴퓨터실
- 도서실 내 비치된 학생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기 이용시 유지ㆍ관리를 위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 교무행정
(1) 교무실에서는 교무행정과 서무행정이 있습니다.
(2) 교무행정은 교육생의 출결, 성적, 실습 등을 관리합니다.
(3) 서무행정은 재학증명, 수료예정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와 등록금 또는 공과금 수납 업무 및 현장참관(별첨1), 봉사활동(별첨2)등을 담당합니다.
(4) 교육시설에 대한 건의사항도 접수합니다.
3. 학생회활동
(1) 원만한 교육원 생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특별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학생회 조직은 각 반별 대표 1인, 부대표 1인 및 각 조장으로 구성하고, 임원은 조장을 겸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학생회에서는 1학기에는 임원수련회, M.T 및 체육대회, 경기도 학술대회 및 실기발표회, 2학기에는 보육세미나, 교구전시회, 보육인대회, 졸업여행 등의
  행사를 참가 또는 주최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시에는 교육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 각 반대표는 각반 학생회 활동시 학생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활동내용은 수시로 주임교수에게 보고토록 합니다(비용수납시 보고의무 있음).
4. 현장실습
(1) 현장실습은 교육원 교육일정 내에 해야 하며, 교육원에서 추천하는 어린이집 혹은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습하여야 합니다.
(2) 실습은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종일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기간 6주 동안 실습어린이집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3) 본인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는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재직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사본을 준비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실습시설로써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상담합니다.
(4) 실습일지는 실습일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보육실습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5) 실습평가 점수는 교육실습 결과보고서 50%, 실습일지 평가 50%로 반영하므로, 실습이 끝나면 실습확인서와 교육실습 결과보고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밀봉하여 일주일 이내에 교육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실습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료가 불가능하므로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해야 합니다.
(7) 기타 실습에 관한 내용은 교과 과정을 통한 교육이 있으며 수시로 실습교과목 교수님 또는 주임교수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전형
(1) 특별전형이라 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본 교육원 수료증과 고교내신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전형을 말합니다.

(2) 본 교육원 교육과정 이수 후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현재 교육원 인근의 지원 가능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방송통신대학(유아교육과 등)
  • ② 대림대학 아동보육행정실무전공(국제사무 행정학과)
(3) 유아체육, 아동미술 등 기타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원장 추천서를 첨부하면 가산점을 주는 곳도 있으며, 기타 확인되지 않은 대학은 개별적으로 대학의
  전형방법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전형 절차는 학교마다 다소 상이하나 수료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증 사본, 추천서(해당자)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교 전형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진학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미리 주임교수나 교육원장의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6. 포상관계

1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에는 성적, 출결, 학생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며,
아래와 같은 표창과 부상이 수여될 수 있습니다(외부수상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상(유동적)
  • 경기도지사상
  • 국회의원상
  • 안양시장상
  • 안양시의회의장상
  • (사)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장상
  • 경기도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장상
  •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상
  • 원장상
  • 우등상
  • 공로상
  • 개근상
7. 관련 자격안내
(1) 변화하는 영유아보육의 추세에 맞추어 본 교육원에서는 경쟁력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 “1인 1자격증 갖기” 교육을 권장 실시하고 있으니 졸업시까지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 능력있는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2) 특강과정은 교육원생의 설문을 통하여 개설여부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8. 세미나 및 전시회 참관
(1) 1년 교육과정 중 필수요건으로 현장과 밀접한 교육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현장 참관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연간 실시 회수 2회 이상이며 〈별첨1〉양식(삭제)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11월까지 참관보고서를 교무과로 제출하시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인정 가능한 전시회 및 세미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ㆍ도 주최 유아교육, 보육 세미나
  • ② 보육교재교구 경진대회
  • ③ 유아교육ㆍ보육 전시회
  • ④ 각 시ㆍ군 동화구연대회
  • ⑤ 어린이집 연합회 주최 세미나 및 전시회
  • ⑥ 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주최 세미나 및 실기교육발표회
  • ⑦ 기타 인정되는 행사(사전 문의후 승인)
9.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volunteer)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이타주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위해 실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 보육교사교육원 원생들은 교육과정과 생활에서 교육원 계획에 의한 필요한 활동으로 연간 20시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내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으로는 각종 보육관련 시․도 교육원 행사지원, 교육원 환경구성 및 정리, 부설어린이집 행사 지원, 기타 필요한 교육원 행사 및
  학생회 활동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교외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교무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12월 둘째주 까지 봉사활동확인서(별첨1,2,4,5)를 교무과로 제출하고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합니다.(전산처리)
(5) 자원봉사 시간은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시간이므로 사전에 계획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참관 및 봉사활동 시간 및 회수 [표3]

참관 및 봉사활동 시간 및 회수 [표3]
내용 회수 및 시간
세미나 및 전시회참관 2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교내 10시간
교외 10시간
행사 및 현장견학 연 2회
10. 졸업생 성향 분석

최근 3년간 졸업한 교육생 800명의 성향 및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연령별
20ㆍ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학생들과 40세 이상의 주부들도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반별 성향은 오전반은 주부, 야간반은 현직 교사나 직장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학력
고졸이상의 비율이 높지만 꾸준한 향학열로 고학력자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타 전공 대졸자나 대학원 졸업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원 졸업 후에도 인근 대학이나 방송대의 유아교육학과 또는 아동복지학과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③ 성별
부부 공동 어린이집 운영자나 유아교육ㆍ보육의 관심 증가로 해마다 남성 교육생의 입학자가 있다.
또한 현장교육에서 남자 선생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④ 혼인상태
보육의 선호도 향상과 여성의 최고 직업으로써의 자부심으로 젊은층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혼자의 자녀교육이나 재교육 차원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1. 교수별 담당교과목
11. 교수별 담당교과목
교수명 전공 교과목
이창수 사회복지행정 보육학개론
이율이 아동학 놀이지도, 보육실습
이향란 아동복지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교사인성론
박지연 보건 영유아 건강지도, 영유아 영양지도
윤형영 사회복지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
김지은 아동복지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
노희연 유아교육 보육과정, 영유아 교수방법론
이수민 유아교육 교재교구개발, 언어지도
안세연 아동미술 아동미술지도
차미정 유아교육 부모교육, 아동생활지도
전영미 유아교육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신혜진 유아교육 아동음악과 동작
차인영 아동복지 아동관찰 및 실습
차경나 아동복지 아동안전관리, 영유아 발달 및 지도